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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6 2019노283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소주 1병을 마셨고, 그로부터 약 40분 이후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운전하던 이륜자동차에 문제가 생겨 멈춰 선 이후 그 자리에서 편의점에서 구매한 소주 2 내지 3병을 더 마셨는데, 그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혈중알콜농도가 0.187%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이륜자동차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도로교통법상 처벌 수준인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사정들, 즉,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36번국도 갓길에 넘어진 오토바이를 세우려고 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87%로 측정된 점, 피고인은 음주 측정 당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며 단속된 현장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나 경찰관의 현장 확인결과 피의자가 마셨다는 술병이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현장에서는 개봉 전 상태의 소주병만이 발견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5, 27, 37, 75, 77면),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이륜자동차가 넘어진 자리에서 소주 5병을 먹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2 내지 3병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등 그 주장이 일관되지 않은 점(증거기록 제61면), 한편 피고인 스스로 피고인이 식당에서 소주 1병을 마신 후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점 자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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