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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27 2016노453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2월 및 벌금 40,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2년 6월 및 벌금 40,000,000원, 피고인 C: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C과 제1심 공동피고인 B가 산지관리법위반 행위를 하여 제주시장으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고인들이 마치 원상복구 공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하면서 또다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정한 절대보전지역에서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산림은 일단 훼손되면 그 원상복구가 어렵거나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불법 산지전용 행위 및 절대보전지역 내의 형질변경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당심에서 불법으로 전용한 산지에 대한 복구설계승인을 받아 복구 공사를 한 후 제주시장으로부터 ‘불법 산지전용지 복구’를 확인받는 등으로 복구를 위하여 노력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에의 가담 정도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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