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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1 2018고합225
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24. 07: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클럽에서 피해자 D(여, 18세)를 만나,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서 쉬었다 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서울 용산구 E,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30~12:00경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잠만 자고 나가겠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온몸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어 냈음에도 피해자의 팔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주거지로 이동하였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간음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다른 진술을 보더라도 거짓되고 과장된 내용이 개입되어 있다.

공소사실에 부합한다는 증거인 피해자 진술에는 신빙성이 전혀 없다.

관련 법리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으로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래된 법언에 내포된 이러한 원칙은 우리 형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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