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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07 2019노291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2017. 10. 5.경 피해자와 상당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추후 계산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다이빙 후드를 가져갔다가 결제가 늦어졌을 뿐, 물건을 절취할 의사(불법영득의사)로 위 후드를 가져간 것이 아니어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⑵ 피고인은 절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평소 피해자의 승낙 하에 그 사무실을 드나들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한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그리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은 형사소송법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 헌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에 내재한 법치국가의 기본원칙으로서 형사재판을 지배하는 대원칙이다.

그러므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절도의 범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절도의 범의 역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므로, 법관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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