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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3 2017노246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 함께 살 아파트 구입자금이 필요 하다’ 고 말하여 기망한 부분만 인정하였을 뿐, ‘ 결혼할 의사 없이 결혼을 미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와 결혼을 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고 인정한 사실은 없음에도, 원심이 이를 인정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아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1년 겨울 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 호프집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C을 알게 됨을 기화로 부족한 생활비, 아버지 병원비, 자녀 교육비 등을 해결하기 위해 결혼을 미끼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983. 7. 27. 경 F와 결혼하여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기혼자로서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2002년 초순경 위 E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 혼자 살고 있는데 결혼을 하자, 결혼하여 같이 살 아파트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매매 중도금을 분할로 내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

” 는 취지로 말을 하며 피해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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