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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6 2017가단199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859,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0.부터 2017. 11. 6.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2001년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고 운영의 ‘D 호프집’에서 피고를 처음 알게 되어 결혼을 전제로 만나왔으나, 이미 피고는 1983. 7. 27.경 E와 혼인신고를 마친 유부녀였다.

나. 금원 수령 피고는 2002년 초순경 원고에게 위 ‘D 호프집’에서 결혼하여 같이 살 아파트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매매중도금을 분할로 내야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 무렵 원고로부터 돈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원고에게 반찬값, 생활비 등을 요구하여 지급받는 방법으로 2006. 11. 8.에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20.경까지 별지 표 ‘비고’란 중 ‘송금’ 내지 ‘입금’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127회에 걸쳐 합계 61,859,060원을 지급받았다.

다. 관련 형사판결 선고 피고는 사실은 기혼자로서 원고와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고, 원고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원고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아파트 매매중도금, 반찬값, 생활비 등을 요구하여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합계 61,859,06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2006. 9. 7.부터 2014. 9. 20.까지 원고로부터 357회에 걸쳐 합계 135,779,060원을 송금 받거나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24호로 기소되어 그 중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61,859,060원을 편취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7. 6. 29. 유죄판결을,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 2017노2466호에서도 2017. 11. 3. 유죄판결을 각 선고받았고, 상고심인 대법원 2017도18908호에서 2018. 1. 5.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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