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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7.12 2013가단657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9,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은 2008. 6. 9. D로부터 경주시 E 목장용지 6255㎡와 그 지상에 있는 돈사 및 퇴비사 건물 6동(이하 ‘이 사건 돈사’이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돈사에 관하여 D(또는 그 아버지인 망 F)를 채무자로 하여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돈사에 관하여 2008. 6. 9. 처인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돈사를 위와 같이 매수하면서 D로부터 인수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자, 원고와 2008. 12. 25. 원고가 이 사건 돈사에 관하여 D 또는 F를 채무자로, 주식회사 카길애그리퓨리나, 경주축산업협동조합을 채권자로 하여 각각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1/2(주식회사 카길애그리퓨리나에 대한 채무는 약 1억 원, 경주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는 약 2억 원)을 부담하면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돈사 중 1/2 지분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며, 이 사건 돈사에서 공동으로 양돈업을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그 후 원고와 피고 B은 원고의 아버지인 G 소유의 모돈 200두를 이 사건 돈사에서 사육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2009. 6.경부터 2012. 1.경까지 독자적으로 이 사건 돈사에서 돼지를 사육하여 출하하면서 그 수익금을 모두 취득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B은 2011. 6.경 캐나다산 돼지를 수입하여 공동으로 사육하기로 하고, 그 비용으로 피고 B은 31,247,000원 상당을, 원고는 5,706,598원을 각 지출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위 캐나다산 돼지를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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