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주지상표의 상표법상 보호
판결요지
등록되지 않은 상표라 할지라도 거래상 상표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고 상표의 사용기간, 사용방법, 태양 및 그 상품의 판매량과 상표가 알려져 있는 지역 등에 비추어 널리 알려져 있는 이른바 주지상표라면 배타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참조조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동서가구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박선우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동수, 변호사 고영구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2,3점을 함께 모아 판단한다.
1. 원심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와 심판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인용상표 “동서가구” 또는 “동서가구산업주식회사”를 서로 대비하여 보면 양자는 다같이 동종상품에 사용하고 있고 또 양자는 그 요부를 “동서” 또는 “동서”로 하고 있어 그 칭호 및 관념이 서로 유사내지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서로 유사한 상표라고 인정되며, 심판청구인은 1973.11.19 회사를 설립하여 1976.7. 부터 1977.12. 사이에 37회에 걸쳐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등에 심판청구인의 상표를 게재, 광고하는 한편 그 당시부터 전국 주요도시에 많은 대리점 등 판매망을 조직하여 상품의 선전 판촉에 주력하여 왔음을 알 수 있어,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인용상표는 본건 등록상표의 출원 전에 이미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 간에는 주지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고, 나아가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요부가 동일한 칭호 및 관념으로 되어 있어 서로 유사한 범주를 벗어날 수 없고, 양자의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도 서로 동종 상품이므로 본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면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 중 많은 사람들이 그 상품을 마치 심판청구인이 제조 판매하는 상품인 것처럼 인식하게 됨으로써 피차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본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 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라 인정되는 것이어서 같은 법 제46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이라고 판시하였다.
2. 상표법 제9조 의 규정에 비추어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상표법제도에 있어서도 등록되지 않은 상표라고 할지라도 거래상 상표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고 상표의 사용기간, 사용방법, 태양 및 그 상품의 판매량과 상표가 알려져 있는 지역 등에 비추어 널리 알려져 있는 즉 주지상표라면 배타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인바 , 원심인정 사실만으로서는 심판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다는 인용상표가 이와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주지성을 구비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3호증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심판피청구인은 심판청구인의 회사설립일보다 앞선 1972.5.10부터 동서침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침대 등 가구를 제조 판매하기 시작하여 전국 일원에 판매조직을 두어 이를 통하여 전국에 상품을 판매 확보하여 왔고 텔레비죤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동서가구”를 널리 선전하였으며, 1978.1.27 이 사건 상표를 출원하여 1979.1.13 그 등록을 경료한 사실 등을 알아 차릴 수 있으므로 인용상표가 등록상표보다 먼저 사용된 주지상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심의 등록상표의 출원 이전에 이미 등록상표와 그 요부가 동일하여 칭호 및 관념이 극히 유사한 인용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고, 이에 사용하는 상품 또한 동종 상품이어서 수요자간에 상품출서에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될 우려가 있어, 이건 등록상표의 등록은 무효이라는 판시는 필경 상표법상의 주지상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그 심결에 이유를 갖추지 아니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