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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6. 8. 선고 81후49 판결
[상표등록무효][집30(2)특,88;공1982.8.15.(686) 646]
판시사항

주지상표의 상표법상 보호

판결요지

등록되지 않은 상표라 할지라도 거래상 상표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고 상표의 사용기간, 사용방법, 태양 및 그 상품의 판매량과 상표가 알려져 있는 지역 등에 비추어 널리 알려져 있는 이른바 주지상표라면 배타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동서가구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박선우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동수, 변호사 고영구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2,3점을 함께 모아 판단한다.

1. 원심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와 심판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인용상표 “동서가구” 또는 “동서가구산업주식회사”를 서로 대비하여 보면 양자는 다같이 동종상품에 사용하고 있고 또 양자는 그 요부를 “동서” 또는 “동서”로 하고 있어 그 칭호 및 관념이 서로 유사내지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서로 유사한 상표라고 인정되며, 심판청구인은 1973.11.19 회사를 설립하여 1976.7. 부터 1977.12. 사이에 37회에 걸쳐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등에 심판청구인의 상표를 게재, 광고하는 한편 그 당시부터 전국 주요도시에 많은 대리점 등 판매망을 조직하여 상품의 선전 판촉에 주력하여 왔음을 알 수 있어,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인용상표는 본건 등록상표의 출원 전에 이미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 간에는 주지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고, 나아가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요부가 동일한 칭호 및 관념으로 되어 있어 서로 유사한 범주를 벗어날 수 없고, 양자의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도 서로 동종 상품이므로 본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면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 중 많은 사람들이 그 상품을 마치 심판청구인이 제조 판매하는 상품인 것처럼 인식하게 됨으로써 피차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본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 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라 인정되는 것이어서 같은 법 제46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이라고 판시하였다.

2. 상표법 제9조 의 규정에 비추어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상표법제도에 있어서도 등록되지 않은 상표라고 할지라도 거래상 상표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고 상표의 사용기간, 사용방법, 태양 및 그 상품의 판매량과 상표가 알려져 있는 지역 등에 비추어 널리 알려져 있는 즉 주지상표라면 배타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인바 , 원심인정 사실만으로서는 심판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다는 인용상표가 이와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주지성을 구비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3호증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심판피청구인은 심판청구인의 회사설립일보다 앞선 1972.5.10부터 동서침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침대 등 가구를 제조 판매하기 시작하여 전국 일원에 판매조직을 두어 이를 통하여 전국에 상품을 판매 확보하여 왔고 텔레비죤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동서가구”를 널리 선전하였으며, 1978.1.27 이 사건 상표를 출원하여 1979.1.13 그 등록을 경료한 사실 등을 알아 차릴 수 있으므로 인용상표가 등록상표보다 먼저 사용된 주지상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심의 등록상표의 출원 이전에 이미 등록상표와 그 요부가 동일하여 칭호 및 관념이 극히 유사한 인용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고, 이에 사용하는 상품 또한 동종 상품이어서 수요자간에 상품출서에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될 우려가 있어, 이건 등록상표의 등록은 무효이라는 판시는 필경 상표법상의 주지상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그 심결에 이유를 갖추지 아니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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