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6가합75926
채권자취소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새미랑의 이 사건 사업 시행 및 원고와의 도급계약 체결 1) 피고 주식회사 새미랑(이하 ‘피고 새미랑’이라 한다

)은 용인시장으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417-2 외 246필지 일대에 공동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관하여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2006. 7.경 피고 새미랑과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 새미랑 및 주식회사 우리은행 등 16개의 금융기관들(이하 ‘이 사건 금융기관들’이라 한다)은 2008. 6. 3.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각 당사자의 업무범위, 대출약정의 주요조건, 자금의 관리 및 시공조건, 사업시행권의 이전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 피고 새미랑은 이 사건 금융기관들과 이 사건 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합계 2,650억 원을 차입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3) 피고 새미랑은 2008. 6. 12.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과 이 사건 사업 부지에 관하여 1순위 수익자를 이 사건 금융기관들로, 2순위 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9. 28. 용인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의 피고 새미랑에 대한 자금 대여 및 원고에 대한 공동관리절차 개시 1) 원고는 2009. 6.경부터 2015. 11.경까지 피고 새미랑에게 이 사건 금융기관들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이자 변제 명목으로 합계 26,334,537,517원을 대여하였다.

2 한편 원고에 대하여 채권은행협약에 따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