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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7 2016구합64600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새미랑(이하 ‘새미랑’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우리은행 외 15개 금융기관은 2008. 6. 3. 용인시 신갈동 403-10 일대 49,208㎡를 사업부지로 한 공동주택 신축분양사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위 사업을 ‘이 사건 사업’, 위 사업부지를 ‘이 사건 사업부지’, 위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새미랑은 같은 날 위 15개 금융기관과 사이에 합계 2,650억 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용인시 신갈 상미마을 공동주택 신축사업 사업약정서 시행사 새미랑 시공사 원고 대주들 주식회사 우리은행 외 15개 참여금융기관 대리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 제2조(각 당사자의 업무범위)

1. 새미랑 이건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업무 및 비용의 부담 등

2. 원고 사업승인을 득한 설계도서에 따른 단지내 건축, 토목, 조경, 전기, 설비 등 공사수행 및 피담보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등

3. 대주들 대출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 대출의 실행

4. 대리은행 이건 사업의 분양수입 수납 등 이건 사업의 자금관리 업무 제11조(사업시행권의 이전)

1. 새미랑에게 다음 각 호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리은행은 이건 사업의 시행권을 원고 또는 대리은행이 지정하는 자(‘대체시행사’)에게 이전할 것을 새미랑에게 요청할 수 있고, 새미랑이 대리은행의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는 날에 새미랑의 이건 사업 관련 시행권은 대체시행사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대리은행은 서면으로 새미랑과 대체시행사에게 새미랑은 이건 사업과 관련한 새미랑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고, 대체시행사가 이건 사업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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