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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02.16 2010누12271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유리병, 유리식품용기 등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7. 31. 법률 제9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0. 4. 1. 원고가 2006. 11.경부터 2009. 6.경까지 “삼광유리에서만 보유하고 있는 특허 제조 기술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깨어지지 않는 강화 유리 제품은 ‘글라스락’이 유일하다”, “글라스락은 내열강화유리로 특허를 받은 제품입니다(특허 제0070579호)”, “글라스락은 국내유일의 내열강화유리밀폐용기입니다(특허 제0070579호)”라는 내용의 광고(이하 ‘이 사건 특허 관련 광고’라 한다)와 2006. 11.경 “플라스틱용기 찜찜하셨죠 이젠, 강화유리밀폐용기로 바꾸세요 환경호르몬에 안전한 글라스락”라는 내용의 광고(이하 ‘이 사건 환경호르몬 관련 광고’라 한다)의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의결 제2010-039호로 이 사건 특허 관련 광고에 대하여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이 사건 환경호르몬 관련 광고에 대하여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각 해당한다고 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은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특허 관련 광고에 있어 원고가 제조ㆍ판매한 ‘글라스락’상표의 유리식기(이하 ‘글라스락’이라 한다)가 특허에 따라 제조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구에만 의할 것이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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