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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8 2016노1047
특수절도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특수절도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현재 현역병 입영을 앞두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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