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2 2016노297
상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 각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폭력관련 범죄로 수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폭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