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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1 2016노430
상표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표권 침해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기죄 등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위 전과 외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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