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4 2016노1756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15. 12. 11. 동종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위 전력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