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약 6,8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 또한 원심의 양형 과정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다
[피고인은 편취금 중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금원은 모두 변제했고 나머지는 J이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위 주장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을뿐더러,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액에 해당하는 금원 전액을 빌린 뒤 이를 자의로 J과 나누어 썼다는 것으로, 편취액 일부를 J이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내용, 편취액, 편취금의 용처, 죄질,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너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