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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5 2014고단2065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B, C은 일정한 직업 없이 대전 동구 정동 3-54에 있는 홈리스지원센터에서 알게 된 사이로, 빈 집에 있는 고철 등을 수거하여 고물상에 팔아 넘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2014. 3. 26. 12:0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그 곳에 있는 고철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고인 B은 주택 대문을 절단기로 자르고 들어가고 C과 피고인은 열려진 대문으로 함께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18,920원 상당의 현관 샷시문 2개, 가스통 1개, 가스난로 1개 등을 미리 대리시켜 놓은 리어커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 합산범위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범행경위, 피해품 환부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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