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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0 2020노536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당심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죄, 제10죄: 징역 4월, 원심 판시 제2죄 내지 제9죄, 제11죄 내지 제20죄: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하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나아간 점, 이 사건 편취금이 4억 원을 상회하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도 1억 원을 상회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판단 당심 배상신청인은 당심의 변론종결일 후인 2020. 11. 20.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피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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