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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노5180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죄 없는 상대방을 잘못된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허위로 고소한 내용이 준강간으로 상대방인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사회적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받을 수 있었던 점, 피무고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85일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이 피무고자를 위해 원심에서 500만 원, 당심에서 3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고소 후 5일 만에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부분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로 수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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