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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53147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9. 8. 25.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운수사업을 영위하다가, 2018. 4. 피고와 사이에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피고 명의로 신탁한 후 현재까지 운수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한편, 2004. 1. 2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제3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2004. 1. 21. 당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중 2004. 12. 31. 이후 당해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위ㆍ수탁차량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직접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운송사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원고는 1999. 8. 25.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로서 위 부칙 조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일반화물운송사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런데 원고가 위 부칙 조항에 따라 원고 명의로 운송사업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위ㆍ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권리가 있다.

이 사건 자동차의 실질적 소유자인 원고는 위와 같은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위ㆍ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ㆍ수탁관리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화물자동차 소유자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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