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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0.04 2018고단7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말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은행에서 실적을 쌓아 마이너스 대출을 해 주겠다’ 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2018. 3. 24.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선 릉 역 3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B 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이체 내역

1. E 대화 내역

1. 계좌 입출금거래 내역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다른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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