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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0 2015노782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당초에 F의 ‘G부동산’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F은 사무실에 없었고, 나중에 F이 사무실에 들어온 후에도 피고인은 F을 상대로 칼을 휘두른 사실이 없다.

따라서 F, H이 피고인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21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사건(이하 ‘관련사건’이라 함)의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당초에 F이 사무실에 있었고, 피고인이 F을 상대로 칼을 휘둘렀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은 허위이므로, 피고인이 F, H을 위증 혐의로 고소한 것은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F, H의 각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중요한 부분이 서로 일치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F, H의 각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부동산’ 사무실에 들어가 테이블 의자에 앉은 다음 칼을 꺼내서 자신의 손을 찍는 시늉을 한 사실, H이 책상에서 선 채로 스마트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하였고, 그때 F은 피고인의 뒤에 서 있었던 사실, F이 ‘대화로 하자, 진정하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이 엉거주춤 일어난 상태에서 칼을 F 쪽으로 향하여 ‘X’자 형태로 휘두른 사실 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들에다가 피고인이 관련사건에서 처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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