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9. 1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0.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20.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20. 7. 18. 20:00 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C 은행 마스터 체크카드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12. 23:45 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편의점에 이르러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B 명의의 C 은행 마스터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10,900원을 결제하게 한 후 물품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물품대금 합계 263,100원을 결제하게 한 후 그 금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 카드 매출 전표 16매, 캡처 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창원 지법 2018 고단 2789), 판결 문 사본( 창원 지법 2020 고단 2097),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