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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20 2018노299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원심 유죄 부분) 가) 근로자 E은 피고인 B 소유의 노후차량들을 폐차하고, 그 조기폐차 대금 등 2,653,980원을 지급받아 임의로 소비하였고, 피고인 B 소유 7,280,000원 상당의 SM7 차량을 제3자에게 4,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아 임의로 소비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인정된 미지급 퇴직금 6,826,899원을 넘는 9,933,980원(= 2,653,980원 7,28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에게 모두 지급한 셈이다.

피고인들이 2019. 10. 21.자 변호인의견서로써 항소이유를 일부 수정ㆍ보충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조기폐차 대금, 차량 가액 등은 위 변호인의견서 기재와 같이 주장한 것으로 본다.

나) E은 2013. 12. 9. D에서 퇴직하였는데, 퇴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도과한 2017. 3. 23.에서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을 진정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 없다. 다) 원심은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E에게 퇴직금 6,826,89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을 위 금액 범위에서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들: 각 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 무죄 부분) E의 일관된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2002. 9. 1.부터 2008. 11. 29.까지 D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D가 위 시기에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해당기간 E의 퇴직금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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