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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07 2016고정16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와 성남시 분당구 D 401호에서 ‘E’ 상호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공동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2012. 2. 16.부터 2015. 6.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F( 국적: 타이완 )에 대한 퇴직금 11,674,80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 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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