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01 2016가단3040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326,898원 및 그 중 25,254,737원에 대하여 2015.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7,326,898원 및 그 중 대출원금 잔액 25,254,737원에 대하여 2015.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2015개회203259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회생절차에 따라 변제할 예정이므로 이 사건 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개인회생개시결정 전 제기된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피고가 앞으로 개인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인가받음에 있어 어떠한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