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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0 2015가단711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093,330원 및 위 금원 중 7,872,678원에 대하여는 2015. 10. 2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청구원인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전을 대출하고, 그 대출금 잔액이 별지 청구원인 제2항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잔액 101,093,330원 및 위 금원 중 7,872,678원에 대하여는 2015.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0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위 금원 중 32,222,073원에 대하여는 2015.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개회109474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미 제기된 이 사건 소송이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판결이 있더라도 피고가 앞으로 개인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인가받음에 있어 어떠한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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