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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7 2018노2067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립의 점(피고인들) ‘J’은 종래부터 존재하던 제18대 대통령선거 C정당 특보단 출신 모임인 ‘M’라는 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것일 뿐 선거운동을 위하여 새롭게 설립된 단체가 아니다.

‘J’은 종전 ‘M’의 회원을 대부분 승계하여 인적구성에서 동일하고, 상임공동대표도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그 근거이다.

원심이 유죄의 근거로 사용한 ‘J’의 정관은 S이 독자적으로 만든 것을 집행부가 승인하였을 뿐이어서 ‘M’의 정관과 다르게 된 것이고, O은 ‘M’ 분화 과정에서 N과 분쟁이 있었던 자이어서 그 진술이나 O이 작성한 성명서 및 고지문의 신빙성은 낮음에도, 원심은 이러한 증거를 기초로 피고인들이 2017. 1.경부터 같은 해 2.경에 걸쳐 ’J‘이라는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결성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J‘이 새롭게 설립된 사조직임을 전제로 한 선거운동 권유 문서배부 부분이나 정치자금 수수 관련 부분도 그 전제사실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나) 사전선거운동의 점(피고인들) ‘J’은 피고인 A의 지시로 2017. 4. 4. 이후 선거 관련 활동을 모두 중단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J’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공식 선거캠프에 들어가 활동하자는 정도의 논의만이 이루어진 자리에 불과한 2017. 4. 10.자 및 2017. 4. 14.자 간담회를 두고 피고인 A의 독려 하에 피고인 B의 주도로 개최된 것으로서, H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 위반의 점(피고인들 또는 피고인 A)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 및 ‘J’ 회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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