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1.24 2018고정7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의 남편이고, 위 B의 딸인 피해자 C(여, 39세)의 의붓아버지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8. 8. 21:50경 제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B와 채무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아, 이 창녀같은 년아, 나가.”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그 곳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약통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허벅지 부위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8. 15. 12:48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위 피해자의 집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려고 하였으나 위 B가 위 경매절차를 취소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엄마에게 전해줘요, 내가 지구 끝까지 찾아내서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루게 할테니까 그런 줄 알라해요, 8월 9일 법원 가서 한 짓거리를 생각하고 한번 보자구 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0. 10: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8. 10. 22.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문자메세지 캡쳐 사진 첨부)

1. 내사보고(진정인 전화통화 내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문자를 보낸 경위,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