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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5.18 2017고단43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6, 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6.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7. 01:37 경 경기도 군포시 C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E 포터 트럭에 다가간 후, 위 트럭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발전기 1개,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글라인 더 2개를 꺼내

어 미리 준비해 간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 9. 01:49 경 경기도 광주시 F에 있는 G 교회 앞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건물 내부로 들어간 후,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슬라이딩 각도기 1개를 가지고 나와 미리 준비해 간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한 점 및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H과 합의된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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