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 02:40경 서울 강북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양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18,000원 상당의 양주 2병을 제공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양주 2병을 마신 후에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D의 종업원인 피해자 E(21세, 여)으로부터 대금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계산 못하겠다,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10. 1. 03:45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강북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E 등이 보는 앞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씹할 놈들아, 미친 경찰 새끼들아, 내가 욕하는데 니들이 어떻게 할 거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사진, 계산서,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