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1.27 2013고정15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Z와 공모하여 2012. 11. 4. 22:00경 부산 연제구 AA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C”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시가 318,000원 상당의 윈저 17년산 양주 2병과 핫식스 6개 등 안주를 제공받고는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