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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03 2014노63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10월, 피고인 C를 징역 6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 1) N(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가 납품한 재고품은 입찰공고문에 기재된 ‘재생하지 않은 신품’에 해당하므로 재고품을 납품한 것이 계약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이 공동피고인들에게 수입신고필증 등의 변조행위와 이를 사용한 사기행위를 승인하여 주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심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2항, 제3의 나, 다, 라항 부분) 3) 피고인은 서울도시철도공사와의 계약(계약번호 AC)에 관하여 피고인 B, 피고인 D이 수입신고필증 등을 변조하여 국내에서 제작한 부품을 납품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묵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다(원심 범죄사실 제3의 가항 부분). 4)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의 항소이유 1) 원심 범죄사실 제3의 가항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내자계약을 하면 회사에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제안한 것에 불과하고, 수입신고필증 등 서류의 위조는 영업팀이 전담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방조에 불과하다. 2) 원심 범죄사실 제3의 나, 라항에 관한 사실오인 한국철도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납품된 물품은 모두 보수품이고, 이는 물류팀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평택공장에서 근무하는 피고인은 수입신고필증 등이 변조되어 국내에서 제작한 부품과 독일에서 수입한 순정품이 섞여 납품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

3) 원심 범죄사실 제3의 다항에 관한 사실오인 인천메트로와 체결한 계약을 내자계약으로 오인하여 국내에서 제작한 부품을 납품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4)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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