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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3 2017고합93
존속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88세) 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7. 3. 9. 21:30 경 서울 중랑구 D 아파트 102동 1305호에서 피해 자가 부동산 매매대금 대부분을 피고 인의 누나에게 준 것에 대해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 엄마 얘기 좀 해. ”라고 하면서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우측 이마 타박상, 좌측 안와 부 타박상, 우측 비강 외측 찰과상, 구강 좌측 안 점막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9. 21:58 경 서울 중랑구 신 내로 156에 있는 서울 의료원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검시 결과서, 시체 검안서, 구급 활동 일지,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감정 의뢰 회보, 부검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최초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피고인의 진술이 담긴 동영상 첨부 등, E 전화 진술 청취, F 전화통화 진술 청취, 신 내 119 안전센터 소방사 G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내사보고( 사건 현장 아파트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9조 제 2 항,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3 유형( 사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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