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144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A는 무직인 자이다.
2017. 4. 12. 13:00 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만 39세) 이 자신의 주거지 2 층에 창문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피해자와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골목길에 버렸다는 이유로 실랑이 중 피고인의 주거지 2 층 계단에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약 4대 때려 폭행하고 이를 신고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골목 앞 노상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약 8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폭력)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