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2. 2. 14:50경 대구 동구 C 아파트 버스정류장 노상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고인들의 일행인 F에게 음주감지를 요구하자, 피고인 A는 경사 E에게 ‘음주운전 하는 것을 봤냐’라고 하며 경사 E를 가로막고 서서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옷을 잡아당겼으며, 피고인 B은 배로 경사 E의 몸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촬영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
A는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