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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3979 판결
조합법인 출자지분은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있어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되지 않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26451 (2009.07.09)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2364 (2007.10.01)

제목

조합법인 출자지분은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있어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되지 않음

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라 함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이 효력발생요건 내지 대항요건으로서 법률상 요구되는 경우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 조합법인이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과 출자내역을 기재한 사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있어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되지 않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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