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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8가합587180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은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여 2016. 10. 7.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G로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아 2018. 8. 16. 인도집행을 실시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H), 집행관은 2018.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 E로 위 인도집행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서 발견되어 점유하게 된 별지1, 2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항에 의한 동산매각허가 결정(이하 ‘이 사건 매각허가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별지1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은 2018. 12. 20. 매각이 완료되었고, 별지2 목록 기재 유체동산은 원고 B이 임의로 반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부동산 인도청구권의 강제집행에 있어 당해 부동산 내에 있는 집행목적물이 아닌 동산의 처리는 그 강제집행에서 파생된 사무적인 부수처분에 불과한 것으로서 채권자를 위한 집행행위가 아니고(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19843 판결 참조), 채무자가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매각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동산을 매각할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항), 이 매각은 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에 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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