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은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여 2016. 10. 7.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G로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아 2018. 8. 16. 인도집행을 실시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H), 집행관은 2018.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 E로 위 인도집행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서 발견되어 점유하게 된 별지1, 2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항에 의한 동산매각허가 결정(이하 ‘이 사건 매각허가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별지1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은 2018. 12. 20. 매각이 완료되었고, 별지2 목록 기재 유체동산은 원고 B이 임의로 반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부동산 인도청구권의 강제집행에 있어 당해 부동산 내에 있는 집행목적물이 아닌 동산의 처리는 그 강제집행에서 파생된 사무적인 부수처분에 불과한 것으로서 채권자를 위한 집행행위가 아니고(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19843 판결 참조), 채무자가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매각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동산을 매각할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항), 이 매각은 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에 속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