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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16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5. 경 부천시 고강동에 있는 국민은행 고강동 지점에서, 피해자 B에게 “ 강남에 있는 호텔 나이트클럽에 지분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3개월 내에 이자 5%를 가산한 250만 원을 더해서 변제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1. 21. 경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C) 로 4,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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