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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14 2016고단6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 확보를 하는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 ㆍ 양수하거나 질권 설정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2.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역 안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신협 (E) 및 기업은행 (F)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월 360만 원씩 지급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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