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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0 2019노321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이고, 생전에 사후 재산 처리 업무에 대한 포괄적 위임 내지 대리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사문서위조 및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사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 명의인이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2. 24. 선고 2002도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사망한 사람 명의의 사문서에 대하여도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서명의인이 이미 사망하였는데도 문서명의인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거나 그 점을 전제로 문서가 작성되었다면 이미 그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내용의 문서에 관하여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6223 판결 등 참조).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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