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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1.15 2015허4194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1호증) 1) 발명의 명칭 : F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 G/ H/ E 3) 특허권자 :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프레임에 회전 가능하게 설치된 베이스롤러(이하 ‘구성 1-1’); 소정 경로를 따라 주행하여 상기 베이스롤러 위로 공급된 필름원단을 절단함과 동시에 열압착시키기 위해 상기 프레임에 왕복 이동 가능하게 설치된 칼부재; 상기 칼부재를 상기 프레임에 대해 지지시키는 칼프레임(이하 ‘구성 1-2’); 상기 칼부재를 베이스롤러에 대해 왕복 이동시킬 수 있도록 상기 프레임에 설치된 왕복이동부재(이하 ‘구성 1-3’); 및 상기 칼프레임에 대해 상기 칼부재를 소정 각도 회동시킬 수 있도록 상기 프레임에 설치된 회동부재(이하 ‘구성 1-4’);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롤원단 가공 시스템의 절단/접착유니트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회동부재는: 상기 칼프레임에 회동가능하게 설치되며 상기 칼부재가 설치된 칼블럭; 상기 칼프레임에 형성된 고정홈에 삽입되어 상기 칼블럭의 회동축을 상기 칼프레임에 대해 고정시키는 칼고정부; 및 상기 칼블럭에 돌출 설치된 레버부(이하 ‘구성 2’);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롤원단 가공 시스템의 절단/접착유니트 【청구항 3】제2항에 있어서, 상기 회동부재는: 상기 칼부재의 회동범위를 규제시키기 위해 상기 레버부에 접촉되도록 상기 칼프레임에 설치된 스토퍼부;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롤원단 가공 시스템의 절단/접착유니트 【청구항 4】제1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베이스롤러와의 사이에서 상기 칼부재의 수직 위치를 조정하기 위해 상기 스토퍼부에 설치되어 상기 레버부를 미세하게 회동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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