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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22 2015나1336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판결경정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은...

이유

1. 기초 사실 ① 원고는 의료기기 제조업 및 도ㆍ소매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 B은 실질적으로 ‘D’라는 상호로 산업용 기기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피고 C은 피고 B의 여동생으로서 D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② 원고는 2013. 1. 9. 피고 B과 사이에 D(대표: 피고 C)의 명의로 ‘3-WAY 조립기’ 제작 계약(이하 ‘이 사건 기계’와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납기] 납기일은 2013. 3. 20.로 지정한다.

제4조 [제작액] 총액은 145,000,000원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제5조 [대금지불방법] ① 계약금 72,500,000원은 계약서 작성 후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잔금 72,500,000원은 원고의 품질부서에서 기계의 최종 작동 이상 유무 승인 후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14조 [계약의 해제] ① 원고는 다음 각호의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D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원고가 발주한 품목에 대하여 D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제작 및 납품을 지연 또는 거부하거나 발주서에 준한 일정을 준수하지 않을 때 - D가 본 계약서 상의 제반조건에 대하여 이행 곤란한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되어 조기에 회복할 여지가 없을 때 ② 전항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D는 원고로부터 결제받은 모든 비용을 3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원고는 2013. 1. 18. 피고 C의 은행계좌로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 72,5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④ 피고 B은 D의 명의로 2013. 4. 26. 주식회사 지에스아이 이하 '지에스아이'라 한다

)에 이 사건 기계의 제작을 72,000,000원에 도급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정한 납품기한인 201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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