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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29 2016고단3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0. 1. 02:30 경 전 남 보성군 B에 있는 C 민박 203 호실 내에서 예전 전어 잡이 배 동료 선원으로 일했던 피해자 D(30 세) 이 과거 전어 잡이 배에서 피고인과 함께 일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등을 만진 사실을 선주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또 성희롱으로 신고 해 라”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3, 4 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숙소에서 샴푸 등을 가져간 사실을 추궁하였는데 피해자가 가져간 적이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약 5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 제 257조 제 1 항( 상해), 징역 형 선택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결과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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