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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6 2013가합194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2. 28. 보은산업 주식회사 소속의 택시기사 D이 운전하는 E EF소나타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보은산업 주식회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부산지방법원 2008가단76668, 이하 ‘이전 제1심’이라 한다)을 제기하면서 변호사인 피고, F가 함께 운영 중이던 법률사무소에 이전 제1심 소송을 위임하였다.

나. 피고는 이전 제1심 진행 도중인 2009. 3. 1. F와 함께 운영하던 법률사무소를 분리하여 각자 별도의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게 되었고, 이를 이유로 피고는 2009. 3. 11. 이전 제1심 소송에서 사임하고 F가 단독으로 위 소송을 수행하였다.

다. 이전 제1심의 소송 진행 중 담당 재판부는 부산대학교병원에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촉탁하였고, 감정 결과에는 원고의 기대여명이 8년, 노동능력상실률 100%, 1일 24시간 1명의 개호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라.

이전 제1심 소송의 결과 2009. 9. 10.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원고에게 275,683,48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의 1/2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위 판결에서는 향후 개호비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필요한 개호는 1일 성인여자 1인의 12시간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마.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판결 전부에 대하여, 원고는 추가 5,000만 원의 지급 지급을 구하는 항소(부산고등법원 2009나15428, 이하 ‘이전 항소심’이라 한다)를 각 제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전 항소심 소송을 위임하였다.

바. 이전 항소심 소송 진행 중 담당 재판부는 동아대학교병원에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다시 촉탁하였고, 감정 결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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