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1.06 2013고정1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6. 01:03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소재 사상역 광장 공영주차장 내의 약 8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