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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16 2016고단12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6. 20:21 경 원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배 말 타운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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