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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5.02 2015고단3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5. 11:10 경 원주시 우산동 450-15에 있는 우리 우 리 상회 앞에서부터 평창군 대관령 면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강릉 방면 212.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5 톤 카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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