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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4.04 2016고단1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2. 춘천지방 검찰청 원주 지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4. 12.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 25. 01:25 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락스타 뮤직 타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테 쿱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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