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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3 2014나31402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이유

1. 원고와 피고들의 청구 요지

가. 원고 원고가 2009. 8. 20. 피고들과 ‘부동산 매각분양대행 전속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용역을 제공한 결과 2010. 8. 5. 피고들이 토지 18,045평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본소로써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396,990,000원 중 이미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180,000,000원을 차감한 216,99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 이 사건 용역계약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인 중개계약인데, 원고는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자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이에 따라 반소로써 원고에 대하여, 이미 원고에게 지급한 용역비 210,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2. 이 사건 용역계약

가. 중개 원고가 2009. 8. 20. 피고들과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당시 시행되던「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은 ‘중개’라 함은 토지 등의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인정사실

갑제1 내지 35호증, 을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증인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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